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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서초고용센터 방문 후기

record00 2025. 1. 3. 18:00

안정된 고용과 평탄한 회사생활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지금 실업급여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못한 현실에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제도 라는 것으로 조금 위안을 삼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보자!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산재 등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노동청과는 달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리한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통칭하는 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는 범위가 큰 의미였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고용 보험 가입 필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6개월)이상 이어야 한다.

- 즉, 180일 근무일 수가 되야 하는데 이 때 180일은 무급휴가를 모두 뺀 180일이다.

보통 주 5일 근무라면, 최소 7개월, 안전하게 8개월 정도 되야 180일 인정된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전 꼭 해야할 일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 둔다! 퇴사했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 인데,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한다.

여기에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혹은 경영악화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것이 나와야한다.

(자발적이어도 병가에 의한 사유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하기도 함)

 

2.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관련 동영상 강의 시청하기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메인화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기간, 부정수급 시 받는 불이익 등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것 들에 대한 기본 교육 들을 수 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나는 시청을 했는데 완료처리 안되서 두번 들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완료 확인 하기!



온라인으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회사가 있던 관할 고용센터나 집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면 되는데, 나는 서초구로 방문했다.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 02-580-4900 (전화 연결은 1350 대표번호로 연결되는데, 연결이 쉽지않음)
 
생각보다 쾌적하고 조용했던 서초고용센터.
번호표를 뽑으면 담당자 지정이 되고, 처음 배정된 담당자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내 소통하면 되서 편했다.
(나 같은 경우, 도중에 실업급여 인정날짜를 변경도 했고, 서류 첨부도 할 게 있어서 소통을 했다.)
대부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응대해주셨다.

서초고용센터에서는 온라인을 사용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내부에 컴퓨터도 몇 대 있어서 방문해서 강의 듣는 것도 가능하고 간단한 프린트도 가능했다. 물론 제출서류 한해서만 짧게 사용 가능하다.
 
고용센터 방문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취업드림수첩 받을 수 있다.
나는 우체국 등기로 왔다.
이 수첩에는 나의 고용보험 납부기간, 근로기간, 임금 등 을 최종적으로 심사 한 후 확정 된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인정 기간이 직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궁금한 사항 내용 정리도 되어있으니 잘 읽어보고 숙지하면 될 것 같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실업급여금액, 수급 기간은 근무 기간 및 연봉 그리고 나이마다 다르다. 확정은 취업드림수첩 받으면 알 수 있는 셈.

 

 

실업급여 금액

2025년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 ~ 66,000원 최저금액 하한선이 있어서 최대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꼭 해야할 일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이다.
1~4주차는 1번씩,
4주차 부터 기간 끝날 때 까지는 2번씩.
이력서를 내거나 교육을 듣는 등 취업활동을 해야하고, 실업인정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실업인정 날짜에 실업인정 받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해야 한다.
 
확실히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채용이 많이 줄긴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좋은 결과 있길...